대법, 미성년 친딸 강제추행·학대 40대 남성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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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동안 강제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당시 10대였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욕설을 하며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욕설을 하며 학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A씨의 아내와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당시 A씨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A씨를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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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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