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나선구조의 DNA.[사진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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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생명공학 정책 수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생명공학 육성을 통한 바이오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해 1983년 제정된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해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 사업의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이를 통한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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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돼, 바이오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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