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요양병원 진단검사 의무화(종합)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 2주간 영업중지
이태원 클럽 출입자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신규 환자·의료인 진단검사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남춘 시장은 10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8시부터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태원에 위치한 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 6개 클럽 출입자로서 인천시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요양병원의 신규 환자를 비롯해 신규 의료인·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원 및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효과적이고 철저한 전파 방지를 위해 대상자들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시민도 더욱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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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10일 현재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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