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천화재 없어야"…국토부 건축자재 기준 강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합동 추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건축자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와 시공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8일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올해 1월까지 활동한 1기 혁신위원회에 비해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번 회의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위원회는 우선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ㆍ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또 지하처럼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주자와 시공사, 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한 작업을 강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용을 우선하면서 안전을 소홀히하는 시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국토부는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건설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 책임, 처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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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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