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휴직자 등 93만명에 150만원 준다…내달 1일부터 신청(종합)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추진 계획 발표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매출 감소해야
3~5월 무급휴직자…50인 미만 기업 중심
6월1일~7월20일 신청…온·오프라인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있어야 하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제외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진 계획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고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키로 결정하고, 오늘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0만원, 50만원 분할 지급…소득 낮고 최근 손실 있어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분을 지급한다. 총 1조5000억원의 소요 예산 가운데 예비비로 확보된 9400억원을 먼저 집행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나머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비비를 활용해 먼저 100만원, 3차 추경으로 5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3차 추경은 6월 말이나 7월 말 정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고ㆍ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트레이너, 간병인 등이 속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ㆍ향락ㆍ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야 하고, 최근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일정 기간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먼저 소득 수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4인가구 기준 약 712만원) 이하이거나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원(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ㆍ매출 감소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개인 연소득 5000만원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ㆍ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150%(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에 해당되면 소득ㆍ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ㆍ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비 올해 3~4월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다만 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 등 어려움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해선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위소득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7월20일까지 신청접수…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 가능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PCㆍ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온라인 신청 안내를 위한 집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원하는 고용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고용부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오는 18일 공고할 계획이다.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온라인 전산망 구축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