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이재명 "지역화폐 차별 15곳, 전원 고발·가맹취소·세무조사 착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차별 행위를 한 도내 15개 업소에 대해 전원 고발 조치하고 가맹점 취소와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라는 글에서 "20명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는 9곳,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는 6곳 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지방세조사팀을 통해 매출조작 여부 등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도내 31개)시ㆍ군까지 조사팀을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 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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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앞서 경기재난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받으면서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액을 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점 자격 박탈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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