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5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융감독원 신입채용 당시 모 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인 A씨를 필기시험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A씨가 응시한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을 늘려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면접에도 참여해 예정에 없던 세평(평판) 조회를 통해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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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이 전 국장이 서류전형이 끝난 이후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나서야 채용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추가채용을 이야기했다"며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예정인원을 늘렸음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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