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인도적 해외지원 확대…수출제한은 유지(상보)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 전 세계 확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을 위한 해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이다. 이 처장은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절차는 정부가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한 뒤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하지만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가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마스크 해외 공급대상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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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다만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며 "국내 방역현장, 일반 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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