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TF 꾸려 논의 중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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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잠입수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잠입수사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에도 잠입수사 활성화가 포함돼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연구하고 있다"며 "입법은 입법대로 추진하고,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잠입수사는 그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왔다. 대법원 판례상 범죄 의도가 있는 이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해 검거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는 적법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의 범행을 유도하는 '범의유발형' 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 실무자들은 잠입수사 기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자칫 범죄자를 검거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수사관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몰릴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금 허용되고 있는 잠입수사 한도를 법으로 근거를 만드려는 것"이라며 "법률에 따라 잠입수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놓는다면 일선에서도 법적 근거를 갖고 자신있게 일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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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청 TF에는 실제 잠입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관들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연수원 교수 등이 직접 참여해 가이드라인 구성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해외 사례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기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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