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비씨카드 곧 대주주 심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내 1ㆍ2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맏형' 케이뱅크가 자금난으로 표류하는 사이 카카오뱅크는 실적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금융회사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케이뱅크가 비씨카드를 대주주로 세우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청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심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 제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비씨카드는 지난달 1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했다. 비씨카드는 아울러 다음달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면 자본금을 수혈받아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좌절됐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의 투입은 '플랜B' 성격이다. KT의 대주주 등극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비씨카드가 KT를 대신해 나섰던 배경이다. 지난달 29일 일부 수정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비씨카드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은 예정대로 이행된다.


KT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만큼 이를 번복하기보다는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KT가 언제라도 대주주에 오를 여건이 마련됐다는 건 케이뱅크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케이뱅크는 2018년 797억원, 지난해 1008억원의 적자를 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상품 판매를 순차적ㆍ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온전한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2017년 말 62만명이던 누적 고객이 2018년 86만명, 지난해 120만명으로 느는 등 부활의 기반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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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했던 케이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순항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 18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181.3%나 증가한 호실적이다. 성장의 기세를 더 높여 올들어 3개월 동안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셈이다.


대출자산 성장에 따른 이자 수익과 수수료 부문의 손실이 개선됐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1.54%다. 시중은행 '빅(Big)2'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NIM은 각각 1.41%ㆍ1.56%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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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기존 카드사와의 제휴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수수료 부문의 개선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망분리 특례를 바탕으로 각종 비대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내부 '금융기술(핀테크) 연구소'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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