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시민단체 "행정명령 철회하라"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시민을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인식"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시 북구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라며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권영진 대구 시장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 행정명령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만큼 대구시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 이해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하고 일방적한 방침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대구시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 온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었다"라며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 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여전히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말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민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고의적으로 방역에 비협조한 집단이나 기관도 아닌 일반의 시민들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벌금 300만 원은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이런 결정은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권 시장은 이와 같은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행정명령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권 시장은 전날(지난 5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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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일주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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