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 89억 특별지원금 … 하위소득순 계좌 입금

서울시, '코로나19' 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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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초등학교 방과후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문화센터 강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서울시가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노동자이며,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 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 종사자 등도 여기에 속한다.


지급 요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 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 등은 다양하게 인정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해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 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등으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된다.


시는 또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이들 노동자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 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일부터 4주 이내인 늦어도 6월5일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총 1만7800명이 이번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비 30억원과 시비 59억원 등 소요예산 89억원을 확보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 관련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는 6일부터, 방문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며, 마감일은 동일하게 이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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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2133-9502, 2133-9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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