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료 체납자에 건강보험급여 제한 조항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직장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 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며 "이 같은 제재 수단이 없다면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회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16년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원과 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해당 조항 등에 따르면 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 지우는 보험료)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