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발묶인 해외건설현장…기업·정부 대응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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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진행 중인 사업이 받는 타격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기업 10개사가 운영 중인 해외 건설 현장 102곳 중 약 36.3%가 현지 정부 지시로 사업 중단 및 축소 운영 중이다. 정부 지시로 중단된 사업이 24개(23.5%), 축소 운영 중인 사업이 13개(12.7%)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5개 사업도 조사 시점까지 별도로 정부의 지시는 없지만 자재 및 인력수급 문제로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운영은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산연은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해외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입국 제한 등 조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대응 강화 ▲클레임 관련 법률 자문 지원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장 진출전략 마련 등을 들었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현재 위기 상황은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개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내 인력 중 확진자 발생 시에 해당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료 지원을 포함한 가이드라인(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 영업 및 기술 인력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을 위한 외교적 대응 역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인력의 입국 제한은 기업의 현장 운영을 비롯해 추가적인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손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기 지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인 입국 조치가 필요한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목적의 필수 인력에 대한 입국 허용을 위한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레임 관련 법률 자문 지원도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현장 폐쇄 조치 등이 끝나고 현장이 재개됐음에도 공기 연장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의 준공 기한을 맞출 수 없는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기업의 몫이다. 공기 지연에 따른 발주처 조치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계약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손 연구위원은 "해외 사업 법률 및 계약 관리 조직을 보유한 일부 대형 기업을 제외한 다수 중견·중소기업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적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2일 기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232곳에 이르며 시공 사업 건수도 1787건이다. 건산연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면 동일 국가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의료 체계 개선 즉, 추가적인 의료시설 건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시스템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의료 시설 건설과 운영을 포함한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이를 해외 건설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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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시 팬데믹 대응 조직의 구축과 시행, 해외 건설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기업의 회복탄력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손 연구위원은 "정부 조치에 따른 건설 현장의 일시적 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 이슈, 물류 시스템의 일시적 중지 등에 따른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 문제, 입국 제한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등 사업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기 부양 차원에서의 건설투자 확대와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 등 해외 건설 시장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진출 기업은 시장별 모니터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조달 체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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