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후 시신 유기한 20대 무기징역 구형…검찰 "반성하는지 의문"
시신유기에 가담한 현 여친 징역 4년 구형
검찰 "시신 유기 장소 물색 중 경치 좋은 곳서 셀카 찍기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28·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나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 당시 C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야외인 갈대밭에 시신을 40여일간 방치했다"며 "A씨는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자수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옆에 시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내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말도 했다"며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제가 범행에 끌어들인 B씨는 너그럽게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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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죄를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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