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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전국 PC방에 심은 뒤 이를 통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9)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조모(3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342만원, 조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542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전국 3000여 곳의 PC방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제작, 납품하면서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 외에도 PC방 이용자가 입력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빼돌려 4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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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김씨와 조씨 외에 프로그래머 이모(28)씨와 성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김씨와 조씨가 추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재산정을 요청하자 검찰은 이날 최종 구형했다. 이들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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