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벌금 150억 구형

'800억대 횡령혐의' 리드 전 부회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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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34억6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리드가 2018년 이후부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의도대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라임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징역 3~6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이중 구모씨(징역 6년 구형)와 김모씨(징역 5년 구형)에 대해서는 벌금 110억원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약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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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 전 부사장도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했다가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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