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비스 공급자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현장 규제개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로 기업규제를 개선한다. 관세행정 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유지 또는 개선·폐지를 결정해 수요자의 규제부담을 줄여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를 ‘왜’ 풀어야하는지를 입증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정부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는 제도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토대로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 수용하기 곤란하거나 장기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10건을 추가 수용했다. 현재까지 관세청이 개선 또는 폐지한 행정규칙이 총 51건이 된 셈이다.
가령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가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변경 될 수 있게 허용된 것이 주요 규제해소 사례로 꼽힌다.
그간 해외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는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 등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했고 이때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하게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이 용도변경 돼 국내로 반입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이는 용도변경 불허로 신속한 연구개발이 생명인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낳았다. 통상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돼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적시에 사용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최근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가 수입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변경 되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하면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바이오산업 등 각종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 출시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과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등 규제를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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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선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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