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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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가맹점 출점 1년 후 매출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최소치보다 적어 중도 폐점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창업을 권유할 때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과 실제 발생되는 매출액의 차이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분쟁조정 건수는 111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한다. 또 위약금 분쟁도 74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 중도폐점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는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이익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위약금)과는 별개다.

구체적으론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폐점할 때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가맹본부는 인근 가맹점 5곳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곳을 '상한·하한' 형태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매출 부진을 겪는 가맹점주의 폐점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창업정보 제공도 강화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과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는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와 영업비밀·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사유는 삭제됐다. 반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다만 입법예고시 삭제하려고 했던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는 유지하는 대신 즉시해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구체화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와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금지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즉시시행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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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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