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주택임차인 보호·납세자 부담완화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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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 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재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 전환 기준을 연 4.25%(한국은행 기준금리 0.75%+3.5%) 이내로 명시했다.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엔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시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했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 9.1%)을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확정신고 기회가 부여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줘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환급지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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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시정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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