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가족에 6800만원 벌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가족이 벌금 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1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의 지룽시정부 위생국은 전날 관내 주민인 60대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100만 대만달러(약 4000만원)와 70만 대만달러(약 2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돌아와 자가격리 조치된 할머니는 같은 달 21일 발열, 인후통 등 증상으로 지역 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위생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며느리와 손자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타이베이시의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할머니는 같은 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에는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택시를 함께 탄 며느리와 손자 2명, 택시 운전기사 등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미 지룽시 위생국은 6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와 며느리는 처분서를 받은 후 7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불복 시에는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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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할머니는 계속된 기침 등으로 통증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위생국은 계속 집에만 있으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방역 전용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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