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금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60대 남성이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고발됐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60대 남성이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고발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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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60대 남성이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됐다.


경기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5) 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다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투표 과정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다른 후보 측의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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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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