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변호인 “지지 발언했지만 선거운동은 아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했던 무수한 발언 중 몇 개만 집어 편집한 것"이라며 "전체 취지와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전체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또 "행위가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한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며 "이 전제 사실은 전부 진실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가능해야 하니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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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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