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상남도 의원(고성1)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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