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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매출급감'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1200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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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고속도로 점용료도 즉시 감면
항공 지상조업사 계류장 사용료 전액감면

'코로나 매출급감'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1200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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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백화점과 마트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30% 감면된다. 총 감면규모는 1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도 앞으로 3개월간 대폭 깎인다. 민간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760억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민간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 관할 분야의 총 감면 규모는 1975억원에 달한다.


우선 국토부는 백화점·대형마트와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에 부과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들 업종의 매출이 대부분 급감한 만큼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총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백화점 (사진=아시아경제DB)

백화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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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도로·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에게 징수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도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도로법과 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비용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재해'의 범위에 감염병과 같은 '사회 재난'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하천점용료는 각 지자체와 협업해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을 통해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분야에서는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3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을 돕기 위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TF는 정부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애로·건의사항 접수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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