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공해차량 주차요금 50% 올리니 … 주차대수 84% 감소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 효과 확인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울모범운전자연합 등 시민들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3월 시영주차장 106개소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결과,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이전보다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요금할증이 적용된 석 달 동안 이들 주차장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83대로, 요금할증 전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일평균 504대에 비해 83.5%(421대) 줄어들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세종로, 청계천 등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2곳에서는 5등급 차량 주차가 89.4%(141대→15대) 급감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평균 8.0%(7679대→7062대),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평균 7.0%(7597대→7062대) 감소했다.
주차대수 감소율은 1월 4.1%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9.9%, 9.8%로 더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주차요금 인상 효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주차수요 관리정책을 통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이 대폭 줄고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 운행수요가 억제되면서 도심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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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정책으로 5등급 공해차량과 일반차량의 주차 수요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며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과 함께 주차요금 개선 등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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