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이때 벌채하지 않은 나무에 대해선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생장기간 4월~10월)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토록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키로 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른 임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1㏊당 32만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며 “산림청은 이외에도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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