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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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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날 서울 동작대교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날 서울 동작대교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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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환기설비 필터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변경 ·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에만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30가구 이상 건축물에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과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까지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환기설비의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초미세먼지(입자크기 0.3㎛ 이하) 포집률 40%인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60%로 1.5배 강화하고, 미세먼지(6.6~8.6㎛ 이하) 포집률 기준은 60%에서 70%로 1.2배 높아진다.


또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와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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