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명서를 서류심사 없이 24시간 자동 발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적 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부품 공급업체가 증빙서류 구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 인증 수출업체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SMS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기존에 세관에서 진행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원산지증명서를 자동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때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해 해당 업체가 우선 사본을 제출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한다.

여기에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세관이 판단해 원산지 확인을 목적으로 생산업체를 방문하는 것도 중지한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관지원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일련의 조치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속 발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입기업이 FTA활용에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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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생기거나 피해 입은 업체의 신속통관·세정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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