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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5인 미만 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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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2개월 동안 휴직 수당 지원...1인당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금 지급

노원구, 5인 미만 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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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2개월 동안의 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다.


지원 인원은 사업체 당 1명으로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업종은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과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5억9000만원(시비 60%·국비 40%)을 확보, 1인 당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의 휴직 수당을 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무급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이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9090wi@citizen.seoul.kr), 팩스(2116-4620) 등으로 가능하다.


구는 사후 점검에 따라 이중·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키 위해 PC방 등 자진 휴업에 동참하는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휴업 시 100만원의 휴업지원금 지원 사업도 펼쳤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가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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