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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4월 수업료도 환불…원격수업 교사 영상 악용시 징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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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6차 신학기 개학 추진 준비단 영상 회의 개최
내일까지 고3·중3 스마트 기기 대여 완료 예정

교사 인권 침해시 출석 정지 등 조치
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 방과 후 교사가 학생 지원

지난달 30일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달 30일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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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립유치원 4월 수업료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 후 브리핑에서 휴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업료 환불을 총 8주로 늘린다고 밝혔다.

원래 정부 추경 320억원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으로 총 6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총 7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는 각 교육청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고3·중3 학생 대부분이 스마트 기기를 대여 받았다. 부산·인천·충남·경기·대구·광주·세종 등 7개 교육청이 전날 기기 대여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8일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사 개인정보 및 교권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만약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와 피해 교사 보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라며 "가해 학생의 경우 사회 봉사, 출석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원격수업 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 형태로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했다.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강사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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