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청소대행업체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37억여원 신속집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4개월치를 신속집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명동, 동대문 등 관광명소를 가득 채우던 유동인구가 사라지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자 지역내 청소대행업체들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수입도 급감했다.
6개 업체의 전년대비 올해 3월분 한 달 수입 감소액만 1억980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한달 만에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대행업체들의 쓰레기 수거 등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우리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구가 수입이 감소된 청소대행업체의 임금체불 방지 등 원활한 기업운영과 안정적인 청소작업을 위해 올 3월부터 6월까지 수수료 4개월치 37억1800여만원를 지난 3일 선지급했다.
선지급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해당된다.
선지급을 받는 업체에서는 고용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미화원들의 마스크·소독제 구입과 휴게실 청소 등 시설환경 개선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집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자진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과태료 자진납부기한을 기존 40일에서 80일로 연장, 20% 감경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직·간접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거주민 및 생활주민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변경시까지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제외된다.
또, 노점실명제 실시 거리가게의 점용료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동대문, 명동, 남대문시장, 중잉시장 외곽 등 거리가게에 5월부터 부과 예정인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후인 7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분할납부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한해 분할납부 이자도 당분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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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과 동시에 지역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경제 방역을 매시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소중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신속집행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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