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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격리조치 위반자, 정식 기소하고 실형 구형" 엄정 대응 방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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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내·외국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검찰도 이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의도적ㆍ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위반자의 동선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의도적인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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