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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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1억원 이상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관들 중에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헌법소원 심판을 받은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징역형의 하단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남석ㆍ이선애ㆍ이석태ㆍ이영진ㆍ문형배 재판관은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다. "법체계상 부정한 청탁 없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 행위를 한 사인(私人)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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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산업의 발전ㆍ확대로 금융기관 임직원 업무가 다양화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정해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는 것)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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