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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시 '1종 친환경' 제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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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25만대 보급 … 제조·판매·시공업체 위반시 고발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시 '1종 친환경' 제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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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가정용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업체들을 단속해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모든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에는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의거,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만1900kcal(키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1종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지난 2월 말까지 6개사 총 242종의 보일러가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함께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보일러 제조·판매·설치업체 2654개소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에 안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정용 보일러를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해 택배로 배송받은 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을 것을 고려,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통해 단속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전환하려는 수요에 대비, 올해 친환경 보일러 25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정에는 보조금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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