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200건 불법조회, 17건 조주빈에 제공 혐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달 1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청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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