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시민-검찰, 정면충돌하나…'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 파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유시민, 기자·검사장 실명 언급 "명예훼손이면 고소하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유 이사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사안과 연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자와 검사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자신을 고소하라고 밝혀, 결국 유 이사장과 검찰이 정면 충돌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 이사장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신라젠에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거나 이권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인가'라고 묻자, 그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OOO 기자는 안 믿는 것이고, △△△검사장도 안 믿는 것"이라고 해당 기자와 검찰 관계자 실명을 거론했다.

실명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철 씨는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마다 다 나고 방송마다 얼굴이 다 나오고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분들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칼럼을 언급하며 "(그 칼럼에서)남의 인생을 파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스크래치도 안 당하려고 하면 되느냐"며 "이런 말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자기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고소하든가 그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여러 얼굴 중에 하나를 드러낸 사건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A기자가 금융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표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제기했다'며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지인 B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A기자를 만나게 했다. A 기자는 B씨와 만나 이 전 대표의 가족과 재산 추징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지 않으면 가혹한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유 이사장에 대해 제보하면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어, 야권은 유 이사장과 신라젠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대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MBC 보도 다음날인 1일 "MBC 보도에 나온 녹음파일의 상대방은 보도에서 지목한 그 검사장이 아니며, 기자가 보여줬다는 취재 메모 역시 해당 검사장을 취재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채널A 측 해명과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A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대검의 보고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또 이날 보도에서 언급하는 해당 검사장은 MBC 측에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보도 내용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MBC 보도에 대해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받아 보도했다"며 "MBC가 사안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검찰과 유착을 일축했다. 이어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MBC 보도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