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여전히 무전유죄"라며 비판했다.
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온라인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렇게 대담하게 돈 많은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배려와 은전을 베풀어주는 당신들, 참으로 대단하고 대담하다"고 이같이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최근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를 체포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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