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했더니…770만건 중 10만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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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770만건에 육박했다. 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서 공개한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생명ㆍ손해보험사 전체 보험금 청구건수는 768만6847건(자동차보험 제외)으로, 전년도 645만5471건 보다 19.0%나 신장했다.

보험금 청구는 매년 증가추세다. 전체 보험계약건수가 늘어나는 데다 보험의 보장이 다양화되고 건강검진 등으로 조기진단이 이뤄지는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생보사보다 손보사 청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보사는 상ㆍ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8%, 24.4% 늘어난 292만2255건, 328만3164건에 달했다.

반면 생보사 보험금 청구건수는 상반기 73만7216건, 하반기 74만4212건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3.0% 증가했다. 이는 손보사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이나 장기인(人)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주지 않은 부지급건수는 손보사 9만440건, 생보사 1만2885건 등 총 10만3325건으로, 전년도 8만3237건 보다 무려 24.1%나 급증했다.


보험청구가 늘어날 수록 이에 비례해서 부지급건수도 증가하지만, 신장율이 부지급건수가 더 높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은 비율인 부지급율은 생보사가 손보사 보다 늘어났다. 생보사 부지급율은 지난해 상,하반기 0.89%, 0.85%로, 전년도 같은 기간 0.82%, 0.83% 보다 각각 0.07%포인트, 0.0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손보사는 지난해 상,하반기 1.41%, 1.5%로 전년도 1.34%, 1.5%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지의무 위반과 약관상 면책이 가장 많았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의 유무와 같은 사고발생률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은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보험을 가입시켰다가 나중에 이를 핑계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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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고지의무 항목에 대해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서 잘 알아봐야 한다"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면책조건이나 만료기간 등도 미리 파악해둬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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