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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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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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