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6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순천시 맑은 물 관리 센타 전경.   사진자료=순천시 제공

순천시 맑은 물 관리 센타 전경. 사진자료=순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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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15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개회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3개월간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발 빠르게 개정함으로써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소규모 일반사업자와 대중목욕탕 등이 해당하며 4월부터 6월 부과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공서 중소기업 및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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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목적으로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 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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