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선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55)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일 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401억여원을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와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씨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정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검찰은 에콰도르, 미국 등과의 공조 하에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법정에 세웠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 맛에 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푹 빠진 한국 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