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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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공사 사장과 B시장, C시장 등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A공사와 B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 내용의 관계인이 전화를 걸어와 회유성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또다른 진정인은 C시청에서 본인의 체납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A공사에서는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업이므로 진정인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A공사는 "같은 주민인 추진위원장에게 진정인의 연락처를 주며 만나보라고 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B시청에서는 "진정인의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내용과 휴대전화 번호를 A공사 업체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접수된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고, C시청에서는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의 체납내역과 금액에 대해 문자발송을 요청해 체납내역을 문자로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 및 납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목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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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설명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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