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치맨·켈리… 검찰, 추가 기소 검토
변론재개로 감형 막고 음란물 제작 추가
공소장 변경보다 추가기소 뒤 사건 병합
n번방 전 운영자 형량 높이기 위한 조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과 '켈리'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 검거 뒤 높아진 엄벌 여론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조처다.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기 위해선 추가 기소 뒤 사건을 병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19일 와치맨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닷새 뒤인 24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보강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현재 전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과 다른 음란물 제작ㆍ유포 대화방 즉 박사방 등과의 연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가 이 과정에서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검찰은 와치맨 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 달 6일로 잡힌 만큼 이번 주 안으로 보강수사를 최대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를 해 기존 사건과의 병합을 법원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혐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피고인이나 참고인을 직접 소환하는 방식이 아닌 그간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n번방과 전씨 사이의 관련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한 이후 일방적으로 소환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해 법원으로부터 상당수 증거능력을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n번방을 시초격인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 신모(32)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한창이다. 이 사건은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정호)가 맡고 있다. 신씨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고 선고공판이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와치맨 사건과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변론재개와 함께 보강수사가 결정됐다.
검찰은 현재 신씨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관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혐의가 적용될 경우 신씨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이 경우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1심 재판부에 배당돼 기존 사건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다.
공소장 변경을 통하면 2심 재판에서 빠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신씨 사건은 검찰의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추가 기소 외에는 신씨에게 여론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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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기소 이후 1심 재판을 서둘러 진행한 뒤 2심에서 사건을 병합하면 사실상 공소장 변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준성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는 "검찰의 변론재개는 항소심에서 있을 수 있는 감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구속기간이 변수가 되겠지만 항소심 간 병합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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