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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사방 다시보기방' 등장…희화화로 '2차 가해' 목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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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구속되기 직전 자료 있다"
"미공개 자료 등 유출되지 않은 자료 있다"
'박사 다시보기방' 등장, 텔레그램 아이디도 있어
해당 아이디 현재 없는 계정…명백한 '2차 피해'

29일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캡처 사진.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운영자 '박사'(텔레그램 닉네임) 조주빈(25·구속)이 구속된 가운데, 그가 유포한 성착취물을 이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하면 다시 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사진=해당 게시물 캡처

29일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캡처 사진.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운영자 '박사'(텔레그램 닉네임) 조주빈(25·구속)이 구속된 가운데, 그가 유포한 성착취물을 이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하면 다시 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사진=해당 게시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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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n번방' 사건 피의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된 가운데 '박사 다시 보기방' 이 등장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이 방에서 어떤 영상 등이 유포 되었는지 등은 확인이 안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사방'을 단순히 흉내 낸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방 존재 사실 여부에 앞서 피해 여성들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고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성계는 'n번방' 사건 가담자 등 연루자에 대해 전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오전 1시10분께 텔레그램 한 대화방에는 여러 이미지가 캡처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누군가 '박사 다시보기방 입장문의'라는 글과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를 올렸다.


텔레그림 아이디는 대화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관문이다. 이 아이디로 방 개설자와 대화를 하고 금전 거래 등을 통해 링크를 받아, 'n번방'등 각종 대화방으로 입장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대화방에 대해 대화방에 대해 "-2020.3.28 텔레그램 박사방 부활- "이라는 문구와함께 "박사 직원이 운영하는 박사방 다시보기 서비스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등 영상에 대해서는 "박사가 구속되기 직전 자료까지 있으며 현재 유출된 박사장 자료를 포함하여 OO방 미공개 자료 등 유출되지 않은 자료들까지 포함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사방 다시보기 방의 입장료는 OO만원 입니다. N번방 다시보기 및 로리방도 각각 OO만원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전 박사방과는 달리 저희 다시보기방은 신분 인증이 일체 없습니다"라며 "저희 방은 구매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결제수단도 계좌이체나 문상(문화상품권)이 아닌 OOOO캐시, 또는 △△△만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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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종합하면 피해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텔레그램 닉네임) 조주빈이 구속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사실상 'n번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 방이 존재하고 또 성 착취물 유포가 있었는지 등 대화방 운영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그가 공개한 텔레그램 아이디 계정은 현재 없는 계정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을 그냥 따라해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비판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있다. 피해자들을 조롱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다.


30대 직장인 A 씨는 "단순 호기심이든 패러디를 해서 이런 방을 개설했던, 명백한 2차 가해다"라면서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범행 관련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수사를 받아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B 씨 역시 "여전히 N번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다"면서 "N번방 관련자들 모두 강력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처벌을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권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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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n번방'사건 연루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9개 단체가 연대해 결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 조주빈을 포함한 성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가입비를 내고 방에 들어가 영상을 보거나 가학 행위를 부추긴 사람, 맛보기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도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유료 회원들은 20만~150만원 상당을 지불하며 대화방에 가입하고 성착취 영상을 시청하면서 조씨의 범행을 지지했다"며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유료 회원들 대다수는 조씨 등 운영자 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변호인 등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기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 기관 모두 디지털 성범죄가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임을 간과하고 단순 음란물로 치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하는 법 제·개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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