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공동체 위해 행위 더 이상 관용 없다"
운영시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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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한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는데, 이틀 연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 총리는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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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총리는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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