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왼쪽)이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형선 노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왼쪽)이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형선 노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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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IBK기업은행은 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종원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노동조합에 설명하고 이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전일 은행이 PC오프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기준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제한을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노조 측에 설명한 대로 ▲주별 시간 외 근무현황의 본인 및 관리자 확인ㆍ관리 ▲PC-OFF 시스템 강화 ▲법 준수 관련 경영진 의지 전파 및 지도문서 시행 ▲부당근로 신고채널 신설 및 위반자 인사 조치 등의 방안을 실시했으며 이를 노조 측에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은행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조정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목표를 상당 폭 감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ㆍ경북지역 지점은 목표 조정에 더해 별도평가를 하기로 하는 등 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업은행 측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노조의 고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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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업은행은 준법경영과 바른경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최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기업 금융 지원, 보증재단 위탁업무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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