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전 목사 측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꼴이다.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촉구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소명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D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도심 내 집회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 서울시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