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회예배 기준 안 지키면 제한명령 발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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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추진해 온 집회예배 전면 금지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2미터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보는 등 일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회예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11일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종교인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우선 교회들이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다만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대해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대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감염확대를 막기 위해 집단 행사를 할 경우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등 사전 조치를 취한 뒤 집회를 하기로 (서로) 양해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이번 주일까지 다시 변경된 내용으로 모든 종교시설에 협조 요청을 구하고, 이번 주말까지 진행 정도를 지켜봐서 이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회 또는 종교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서로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아가 "경기도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고,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 관청이기 때문에 불이행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행정명령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해 집회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갖추고 집회를 하도록 집회에 대한 제한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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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다만 "집회예비를 하는 교회에서 방역이나 소독, 체온계 등 필요 물품을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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