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안 해소 차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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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안산시 공식 입장에 따르면 안산시 3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A(25·여) 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예배에 참석해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됐다. 이후 지난 8일 최종 확진 판정과 함께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격리 기간이던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32분간 걸어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됐다.


시는 카드전표 등을 통해 해당 여성의 자가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A 씨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시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가 이탈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자가 격리 중이던 남성 B 씨도 주거지 이탈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B 씨는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틀 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또 다른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에 대한 자가 격리는 1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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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현재 무증상 상태이나 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 사례 발생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만간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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